국세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양도세 자동계산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상향
기획재정부는 1가구 1 주택자 1 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2월 8일 공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통상적인 절차 진행속도를 감안해 12월 말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당장 8일부터 1가구 1 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아 잔금청산일이 임박한 매도자들의 잔금 연기 요구가 빗발치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개정 소득세법
양도 가격 12억 이상일 경우는 양도차익 - 기본공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 과세표준 x 6~45% 적용
예) 아파트 7억 취득, 2년간 거주 후 12억 원에 양도 => 기존 세법 양도세 3077만 원 / 개정세법 양도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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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자동계산 방법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으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액을 구한다. 여기서 양도가액은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이며 취득가액은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이고 필요경비는 수리비용 수수료, 세무사 비용, 법무사 비용, 취득세를 말한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납부할 세액
양도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21년 1월 1일 이후 2 주택 이상(일시적 2 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 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 주택의 범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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