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없이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패스 기준과 과태료를 알아보자.
11종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패스 계도기간 종료 위반 시 벌칙 적용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의무화되며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출입 시 접종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장은 전자출입 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 명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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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과태료 얼마?
방역 패스 계도기간은 이날 자정에 종료됐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하며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는 방역 패스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방역지침을 어기면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비상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신 3차 접종 참여와 방역 패스의 철저한 시행을 강조했으며 중대본이 인용한 외국 연구 자료에 따르면 3차 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는 2차 접종과 비교해 10배, 중증화 예방 효과는 20배에 달한다.
소아,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다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 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은 2022년 2월 1일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 패스가 적용될 예정이고 향후 정부가 방역 패스 보완책으로 적용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방역 패스 예외 적용
그 외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으며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이고 6개월이 지나면 자동 만료되며, 3차 접종을 마치면 다시 방역 패스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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