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 또는 본인이 만으로 60세이상 시세 9억원 이하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과 가입방법을 알아보자.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예상연금 조회하기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해 본인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만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며 이를 위해서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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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절차
-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한다.
-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한다.
- 보증서 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서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한다.
- 실행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거래약정 체결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을 실행한다.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거주 보장.
-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이 보장된다.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 부부 모두 사망 이후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고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예상연금 조회하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택연금 예상 연금조회를 클릭한뒤 주택소유자 생년월일과 시세, 지급방식, 지급유형,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진행 할 수 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은 지급방식 주택가격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상 수령액 계산표를 통해서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택연금 수령방식은 종신지급방법으로 해당 방법은 일반주택 3억 기준으로 매달 지급 받는 금액은 55세일경우 48만원, 60세인경우 63만6천원, 70세인경우 92만 1천원 이다. 정확한 주택연금 수령액계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수령액 예상 연금 조회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확인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부부중 1명이 만60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가격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뀌었고 전세를 준 단독 및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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