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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허용 인원은?

by TODAY NEWS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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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국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안을 발표했으며 이 같은 대책은 이번 주말이 시작되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시기

정부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3조 2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고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에 시설 인원 제한을 추가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언제 받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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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인원

김 총리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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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허용 인원)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시간제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하며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밤 10시까지 문을 연다.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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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줄어든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50인 이상의 집회나 행사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며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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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허용 인원)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변화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잠시 멈춤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잠시 멈춤은 일상 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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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방역조치 강화 (거리두기) 외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손실 보상법에 규정된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꼼꼼히 보상하는 것과 수용 인원 70% 한정 4㎡당 1명 등 인원 제한 등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다만 사적 모임 제한에 따른 영업손실은 직접적 연관성을 증명하거나 손실액을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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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허용 인원)

이번 대책 논의 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다시 피해를 입게 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해 줬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확인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확인하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코로나19 실시간 확진자 이동경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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