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친화적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여 차량 구입 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그런데 국내는 국내산, 수입산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 업체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을 알아보자.
전기차 보조금 축소
2022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대폭 바뀌게 된다. 12월 9일 환경부는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000만→5500만 원 미만으로 내리는 등 전기차 보조금 지원 잠정안을 발표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해오던 보조금을 올해 최고 800만 원에서 2022년 최고 700만 원으로 축소한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정책은 차량 가격,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대당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대상 차량은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바뀌면 올해 100% 지급 대상에서 이탈하는 모델이 늘어나 혼돈이 예상되며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올해 1조 1226억 원보다 많은 1조 9352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이중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은 9870억 원으로 올해 지원금 5250억 원 대비 88% 증액됐지만 전기차 보급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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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50% 대상
50% 보조금 대상도 올해 6000~9000만 원에서 5500만~8500만 원으로 줄었으며 보조금 제외 상한선은 9000만→85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지지만 올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3개월 안에 출고 시 2022년이 넘어도 지급 자격은 유지된다.
전기차 보조금 국고 /지방
일반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지역마다 보조금은 다르지만 국고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을 합해 천만 원대로 지급받게 되며 국고 보조금은 최대 800만 원이고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 200만 원, 대구, 부산 450만 원, 대전 700만 원, 경기도 400~600만 원, 충남 700~1000만 원, 전북 900만 원, 경북 600~1100만 원, 경남 600~800만 원이다. 지금까지 국고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을 합하면 최소 1000만 원,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국고 보조금이 줄면서 지자체 보조금도 줄어들 예정이다.
전기차 실구매 가격
전기차 보조금 축소는 구매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실구매 가격은 인상되는데 올해 서울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 롱 레인지 2WD를 구매한 소비자 대부분은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총 12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판매 가격 4980만 원인 전기차를 3780만 원에 구매했다면 내년에 보조금이 900만 원으로 줄게 돼 전기차 구매 가격은 4000만 원을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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