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가족들과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보조해 주는 금액으로 정부에서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차등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자격을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1년 6월부터 11월 말 까지다. 또한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데 2022년 근로장려금부터는 지급 시기를 단축시킬 예정이다.
현재 반기 신청을 할 때 6월 35%,12월 35%를 지급하는 것이 현재 시행 방식으로 잔여 30%에 대해서는 9월에 추가 혹은 환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나 내년 2022년부터는 6월에 65%를 지급하고 잔여 지급분을 12월에 지급하며 지급분 차감에 따라 정산 부담을 최소화하여 정기분을 지급할 때는 다음 해 9월에 금액을 정산하여 하반기분 지급할 때 다음 해 6월분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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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2020. 12. 31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및 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00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00 ~ 3,0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당) |
2020. 6.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 2020. 12.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와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 ARS 전화하기 -(1544-9944)로 전화 후 1번 클릭하여 장려금을 선택하여 주세요. → 그리고 신청 1번 클릭 후 → 개별인증번호 입력 → 그다음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그다음 1번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확인 후 → 신청
-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한 후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한다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간편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후 신청
- 손 택스 -손택 스는 스마트폰 어플로 앱을 설치 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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