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공시 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이렇게 3가지로 금액이 결정되며 올해는 3가지 모두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대상이 늘어났고 다주택자, 고가의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세부담 금이 매우 커지게 됐다. 종부세 과세대상을 알아보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별로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로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금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합계액이 공제금액 이상이 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차는 과세 유형별로 재산세를 부과한 뒤, 2차에서는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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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과세대상이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종부세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방법
종부세 과세대상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종부세 과세대상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으로 하나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하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할납부, 500만 원 초과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1년)
1주택 | 2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0.6% | 3억원 이하 : 1.2% |
6억원 이하 : 0.8% | 6억원 이하 : 1.6% |
12억원 이하 : 1.2% | 12억원 이하 : 2.2% |
50억원 이하 : 1.6 % | 50억원 이하 : 3.6% |
94억원 이하 : 2.2% | 94억원 이하 : 5.0% |
94억원 초과 : 3.0% | 94억원초과 : 6.0% |
- 종합합산 -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 1% , 45억 원 이하 2% , 45억 원 초과 3%
- 별도합산 -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0.5%, 400억 원 이하 0.6%, 400억 원 초과 0.7%
종부세 부담 상한제 변경
종부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에 2 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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