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는 해당 검사 대상자의 반이 몰린다고 하는데 미검사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지금이라도 서둘러 예약하거나 일정이 안 되는 경우는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과태료를 알아보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확인하기)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하며 사업장 회원은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하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려면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준비되어있어야 하고 사업장 회원의 경우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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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의한 사무직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9세~64세 홀수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홀수년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들에 해당하며 주민등록상 등록된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1,3,5,7,9로 끝나면 해당된다. 예를 들어 1951년, 1975년 등 끝자리가 홀수이면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가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며 대부분의 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하는 검진 프로그램이다. 일정 나이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성별·연령별로 꼭 필요한 핵심 항목을 추려 대상자에 무료로 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주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명률을 낮추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 의료 사업의 일환이다.
공통 검사 항목으로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를 측정하며, 시력, 청력, 혈액, 소변 검사와 혈압측정 및 흉부촬영이 들어간다. 만 40세 이상으로는 B형 간염, 골밀도, 인지기능장애, 생활습관 평가, 노인 신체기능 및 치면세균막 검사와 같은 항목이 추가된다.
검사항목
건강검진 검사 항목은 공통 검사 항목과 성, 연령별 검사 항목이 있으며 암 검진의 경우 연령 기준, 검진 주기 및 비용에 차이가 있다.
공통 검사 항목
- 흉부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 , ALT, 감마 지피티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 니틴, 혈색소, 신 사구체여과율
연령별 검사항목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만 24세, 28세, 32세/여자 만 40세, 44세, 48세만 해당)
- B형 간염검사(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 검사(만 40세)
- 골다공증(만 54, 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만 20, 30, 40, 50, 60, 70세)
10년 동안 1회
- 생활습관 평가(만 40, 50, 60, 70세)
- 노인 신체기능 검사(만 66, 70, 80세)
- 인지기능장애 검사(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암 검사 만 66세 이상, 2년 주기
암 검진 연령기준
위암(비용 10%)은 만 40세 이상 남녀 증상에 관계없이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 진행하며 위장조영검사로 대체 가능하다.
대장암(비용 없음)은 만 50세 이상 남녀 1년마다 분변 잠혈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 자일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진행하고 대장 이중 조영검사 대체 가능하다.
간암(비용 10%)은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6개월마다 간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 진행한다.
유방암(비용 10%)은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 진행한다.
자궁경부암(비용 없음)은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진행한다.
폐암(비용 10%)은 만 54세~만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 사후 결과 상담 진행한다.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및 불이익
기간 내 검진 미완료 시 과태료 또는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검진 미완료 시에도 과태료가 없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나 개인이 과태료를 물 수 있고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혜택이 제외된다.
- 직장 가입자 과태료 -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는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 부과되며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 안내를 했음을 입증할 경우, 검진 대상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혜택 제외 - 보건소에서 제공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지원액은 연간 최대 200만 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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