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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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대상 (1차 신속 지급)
1차 방역지원금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홀덤 펍·홀덤 게임장,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파티룸, 오락실,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도내 25개 업종 약 5만 개 사업체이며, 손실보상 지급 자료 등을 활용해 지급 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한다.
방역지원금 대상 (2차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 달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중기부는 유형별로 2∼5차 지급 대상을 나눠 내년 1∼2월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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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6일부터 신청받는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되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영업시간이 제한됐는데도 1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아 1월 중순 예정된 3차 지급 때 신청하면 된다.
방역지원금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설명을 들으면, 중기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의 1차 방역지원금 대상에게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중기부는 손실보상 희망회복 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1차 방역지원금 대상 70만 곳을 선별해놓은 상태다. 데이터베이스상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된 것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1차 지급은 ‘홀짝제’로 진행되며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28일에는 짝수가 신청하고 29일부터는 홀수, 짝수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선별된 곳은 당일 문자메시지 안내에 따라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별도의 증빙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본인 또는 법인 명의의 공동 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곳에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일 방역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물품)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방역물품과 손실보상금도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며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 대상은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인 식당·카페, PC방 등 소상공인·소기업이다. QR코드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2022년 1월 중 사업소재지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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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4분기 손실보상 지원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피해 보전을 위해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이외 인원 제한 시설이 추가됐으며,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중기부는 소기업인들의 방역지원금 신청을 돕기 위해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운영하며 지급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 등은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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