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가격리지원금1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을 하거나 자가격리하는 사람의 경우 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생활 지원금 신청 대상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보건소로 부터 자가격리, 입원 치료,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생활 지원금 신청 불가능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사항을 불이행 한 사람 가족 구성원 중 이미 유급 휴가를 받은 자가 1명이라도 있을 때 국가, 공공기관 등 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공무원등)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가격리 지원금.. 2021.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