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1 소상공인 손실보상 총정리 정부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21.7.7.~21.9.30. 동안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로 계산한다.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같은 달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계산하며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1.7.7.~21.9.30. 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실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집합 .. 2021.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