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을 하거나 자가격리하는 사람의 경우 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자가격리 지원금 총정리
생활 지원금 신청 대상자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 보건소로 부터 자가격리, 입원 치료,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생활 지원금 신청 불가능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사항을 불이행 한 사람
- 가족 구성원 중 이미 유급 휴가를 받은 자가 1명이라도 있을 때
- 국가, 공공기관 등 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공무원등)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입원하거나 통보로 인한 자가격리를 하면 지자체에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거나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과 신청금액 신청기간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유급휴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자가격리 지원금은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가격리 지원금의 경우 가구원 수에 맞게 받을수있고 동일 감염 상황에는 여러 번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배우자 또는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등본상 분리되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가 해제 된 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이다. 생활지원비는 집에서 1명만 자가격리를 해도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로 4명인 집에서 1명만 자가격리를 해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 지급일은 최대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가구별 | 지원금 |
1인 가구 | 474,600원 |
2인 가구 | 802,000원 |
3인 가구 | 1,035,000원 |
4인 가구 | 1,266,900원 |
5인 가구 | 1,496,700원 |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질병관리청콜센터 1339에 문의하면 된다.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고 10월 초만 해도 확진자의 수가 많아서 받기까지 3개월 이상이 걸렸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감소 추세로 들어서 1개월 전후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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