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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 최대 83개월 미만의 아이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었는데 2022년부터 최대 95개월(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변경되어 혜택 범위가 더 넓어졌다.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계좌변경까지 알아보자.
아동수당 지급대상 자격
기존 83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만 지급이 됐는데 2022년부터는 그 범위가 확대돼 95개월 즉, 8세 미만의 아이들까지 해당이 되며 (혜택이 1년이나 더 늘어난 것) 소득 수준 기준이 사라졌기에 본인이 소득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기 바란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3가지
- 자신의 거주지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 복지로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신청
재난지원금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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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아동수당법 개정
-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최초 도입
- 2019년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2019년 9월 만 7세미만 모든 아동
- 2021년 12월 02일 아동수당법 개정, 공포
- 2022년 04월 01일 시행 (단 2022년 01월분부터 소급 지급)
아동수당 지급급액
아동수당 지급대상자가 되면 매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은 매달 25일에 입금이 되며, 현 급지 금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지역상품권도 이용을 할 수 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에 대한 수당을 받는 계좌를 '복지급여계좌'라고 칭하며 아동수당 계좌변경을 위한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메뉴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신분증, 변경할 명의 통장사본 지참)
아동수당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나?
아동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에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 다만, 시, 군, 구에서 조례로 정해진 경우에는 상품권 등으로도 지급이 될 수 있다.
복지급여나 건보료, 세금 등에 영향을 받나?
해당 제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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