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21.7.7.~21.9.30. 동안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로 계산한다.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같은 달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계산하며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1.7.7.~21.9.30. 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실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이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나누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하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속 보상의 경우 인터넷으로는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확인 보상은 인터넷으로는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신속 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절차이며 지자체 → 각 지역별 방역조치 시설 명단, 국세청 → 과세자료 - 보상금 산정·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 당일~2일 이내 빠른 지급이 가능하다.
확인 보상은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하고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지급 절차이다. -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서 신청 이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고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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